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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고발을 추진하는가?[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0-23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첫째, 적폐청산TF 또는 위원회 구성은 청산대상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TF 또는 위원회 활동은 이러한 근거가 없다. 이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둘째,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협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위법한 ‘적폐청산 TF 구성’ 공문 발송을 ‘문재인 정부 신적폐’로 규정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정치공작적 행태와 정치보복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나갈 것이다.

 

 

2017.  10.  23.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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