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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재개 결론이 났음에도 탈원전을 고집하는 독선과 독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0-21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 재개 결정이 났음에도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신고리 공론화위는 탈원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5·6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설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당초 권한도 없는 탈원전에 대한 설문을 포함시키고 의견을 받아들여 탈원전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메시지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재개 뿐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메시지이다.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부추겼지만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국민의 뜻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셋째, 숙의민주주의를 얻었다며 자평하는데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는 의회제를 존중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시켰다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숙의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로 국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끝으로 청와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1000억원의 손해와 국민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국내 원전기술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청와대는 잘못된 정책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술수를 부리지 말고, 탈원전 정책의 추진과 공사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길 촉구한다.


2017.  10.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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