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인권과 법원칙에 근거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10-11

  검찰이 지난 달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와 SK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방어할 권리와 수단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검찰과 특검이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진술도 다 확보된 상태여서 검찰의 증거 인멸 주장 또한 억지다.

 

  구속 연장 요청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일이 다 되자 처음 구속영장을 받을 때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별도의 영장을 받겠다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편법적 구속 연장은 정당성이 없는 인권 침해이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일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를 검찰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적폐 청산’이다.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 박근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편법까지 동원하며 구속연장을 신청한 것도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취지는 장기 구금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여론이나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심사에서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사법정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7.  10.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