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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자리도 거래가 됩니까?[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26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측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회표결 뒷거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의혹에 따른 국민적 실망이 가시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표결 뒷거래 조건이 고소․고발 취하에 선거구제 개편까지 더해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있을 수 없는 정치적 야합이 버젓이 20대 국회에서 자행된 것이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표결 뒷거래라 할 수도 없다. 여당과 제2야당이 대놓고 대법원장 자리를 거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마저도 한 쪽은 거래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거래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제2야당의 일방적 짝사랑이 부른 몽환에 의한 착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제 개편과 분권형 개헌 문제는 대법원장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대법원장 자리 역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소․고발 취하, 선거구제 개편 외에 또 다른 거래조건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동시에 사법신뢰를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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