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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체계 무시한 채 파리바게뜨 정규직화 밀어붙이면 되는가.[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22

  오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카페기사 전부(5천378명)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또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와 같은 강제 지시는 굉장히 큰 문제이다. 정부가 자유경쟁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코드로 개별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첫째 잘못이다.

 

  둘째, 비정규직원들의 정규직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한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셋째, 개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인센티브 등 간접적 지원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정 기업에 일방 통보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119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이라는 큰 칼을 한 손에 쥐고, 기업을 압박하는 식이라면 어느 기업이 손을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강제적 방식으로 개별 기업에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암탉의 배를 갈라 알을 꺼내는’식으로 암탉도 죽이고, 알도 깨트리는 막무가내 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파리바게뜨 정규직 강제 전환 식의 시장경제 질서 훼손을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

 

 

2017.  9.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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