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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16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다.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찰 노릇이다.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편의점 업주들은 '시급 1만원이면 가게를 접고 알바를 뛰겠다'고 한다.


  내년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되자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경비원 시급이 오를 때마다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이 이어졌고,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고 CCTV를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은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다.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


2017.  7.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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