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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격도 없어... 부실 검증 책임 물어[김정재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7-13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격도 없어... 부실 검증 책임 물어야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경력과 관련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제10조(결격사유)에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 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시켜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올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1회당 약 73만원씩을 지급했다.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와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성명서를 내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도 공무수행사인에 시청자위원회를 포함, 시청자위원회의 방송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 후보를 지명한 날은 7월 3일. 이 후보자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사의를 표명한 날은 7월 5일이다. 문제가 없다면 지명 이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효성 후보자의 결격사유 문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5대 인사원칙과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다. 현행 법률에 따라 후보 지명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994년 위장전입 1건이 확인됐다고 셀프 고백한 바 있다. 셀프 고백에도 ‘방통위 설치법’ 결격사유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몰랐다면 ‘무능’과 ‘인사·민정 수석의 검증 책임’이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실정법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격도 없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 인사·민정 수석의 부실 검증, 무자격 후보자 지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7.  7.  1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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