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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문재인 정부 탈핵 ‘어용 이사회’되어선 안 된다[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13

  한수원 이사회가 오늘 오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기의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발주처인 한수원은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공기업 특성상, 한수원은 정부 입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노조는 이를 우려해 이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편승해 일방적인 신고리 원전 5, 6허기 건설 일시 중단을 의결한다면 배임 혐의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노조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 스스로도 원자력발전은 고유가시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한수원은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결정을 내려야지, 정부 눈치보기 식의 어용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친다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떳떳치 못한 것이 되니, 심사숙고해 결정하길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온 국민은 한수원 이사 개개인들이 역사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7.  7.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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