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7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정부, 원전 시공사에 대한 갑질행태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기획한 탈 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시공업체에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해 놓고, 그에 따른 업무지침이나 보상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사 중단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 등 정부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권한도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원전폐기를 민간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폐기도 중단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원전과 같은 큰 건설공사의 경우 일시중지든, 중단이든, 폐기든 공사 계약과 하도급, 그 외 사실상 수많은 순차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또한 일시중단 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면 공기연장,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업체에게 구두상으로나 애매모호한 문서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계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모르겠다고 외면하는 것이 소위 상하관계와 하도급 관계에서 갑질의 전형이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국책사업 중단을 지시하고,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1차, 2차, 3차 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등 연관된 이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갑질행위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갑질행위를 멈추고,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세우고 그 피해 규모와 보상비용을 밝힘으로써, 국민 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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