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마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양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해당 대통령령 3조에 의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짓고 집행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최근 발표한 원전폐기부터 통신료・실손보험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예산 지원 등에 대해 마치 정부부처 입장발표인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원전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원자력위원회에서, 통신료 인하는 미래부에서, 실손보험료와 기초연금 인상은 복지부에서 논의해야 하며, 일부는 국회 법개정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역할만 해야 하는 규정과 권한을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엄연한 위법 행위다.
국정의 기본 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정기획위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대통령의 친위기관임을 이용해 호가호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기획위의 지금의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의 국무위원이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임명된지 한 달이 다되어감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국무총리가 마치 국정기획위의 권력에 숨소리도 못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총리는 국정기획위의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중단시키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한다. 국정기획위의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2017. 6.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