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점입가경의 독선적 언행에 연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1기 내각 구성부터 불통정권, 인사참사 정권의 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더니, 이제는 국회 “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선언했다.
만인지상 청와대라는 오만의 극치이자,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이다.
지난 13일 청와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이 인정’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지지가 높음을 내세워 임명 강행 의지를 비치고 있다.
정부부처의 수장으로 각 부처를 이끌고 나라안팎의 각종 중대 사안을 다룰 장관직 임명 기준이 여론조사라면, 인사 청문회는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겠는가.
청와대의 발언은 입법기관을 행정기관의 들러리로 보며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협치 종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청와대의 오만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무시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문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1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