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6월 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번 일자리 추경은 푼돈 알바 추경이다
• 추가경정예산의 불법성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요건인 국가재난, 대규모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당연히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줘야할 지방교부세에 지방공무원 충원 등의 구체적 사용처를 정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추경이다.
• 일자리 창출효과 없는 추경
이번 추경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전혀 없는 푼돈을 나눠주기 알바추경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27만원씩 나눠주는 6개월짜리 사업에 불과하다.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산림재해지원 등도 1인당 20~40만원에 불과한 푼돈을 정부 재원으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장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 정부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 감소
이번 일자리 사업은 결국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어 일자리를 만듦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민간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 집을 180개에서 360개로 늘이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4,14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평균임금은 210만원으로 민간 보육교사 평균인건비 163만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정원대비 충원율이 6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늘리면 민간어린이집은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문을 닫게 된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등 감축계획 없이 국공립만 증설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게 된다.
• 공무원 확충은 수십년간의 국가 빚
또한 공무원 1만2천명을 채용하면 약 30년간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줘야한다. 7급 7호봉으로 계산시, 재직기간동안 약 25조원의 인건비가 발생, 퇴직 후 약 2조원의 연금액이 지급되어 총 27조원의 재원이 소요 예상된다. (기본급만 포함, 연 3.5%인상, 승진없이 호봉만 증가)
하지만 올해 추경에는 1만2천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2018년 예산에 새로 편성해야 한다.
이 정부의 공약대로 17만 4천명을 채용했을 때 330조원이 소요 예상되고 국가 빚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에 재원을 보존해주지 않으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지방교부세법의 위반일 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사업임을 지적한다.
• 효과를 알 수 없는 일자리 사업
기타 그 외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발표한 것도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연구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2+1 방식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에 문의를 해보니 어떠한 검토도 없고, 단지 이번 대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배정되고 구체적인 정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지역밀착형일자리 창출사업 중,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연구용역비만 1천억원을 배정한 것은 설계용역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그동안 논의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바도 없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도 농특회계나 지특회계로 재원을 나눠준다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이번 추경은 △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초단기 몇개월짜리 재원을 나눠주는 푼돈 나눠주기 사업이며, △지자체에 중앙정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방의 자율성을 해치고, △지자체 공무원을 뽑으면 20~30년 고용기간 동안 지자체의 부담에 대해 국가의 보존대책이 없다. 이번 추경은 결국에 가서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이 급한 마음에 급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취소 및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새롭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2017. 6. 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