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 간사들이 모여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를 내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전체회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치는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부인 그림 강매 의혹, 아들 병역 의혹 등을 받았으며,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문제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적격 인사이다.
더욱이 인사청문회법상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활동시한은 어제로써 종료되었다. 활동시한을 넘어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만일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면, 국무총리에 임명된다 한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원칙은 물론, 절차상으로도 하자 있는 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협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7. 5.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