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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 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21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검찰청법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에 검사 3명, 판사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비변호사인 전문가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 대검차장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하여 사직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 아무리 검찰개혁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모든 정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임명을 백지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장악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바란다.

 


2017.  5.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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