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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2-15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11년만인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 외통위원장인 심재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상근이사 자리를 요구하며 야당 몫의 이사 4명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꼬투리를 잡아 재단설립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핵개발에 열을 올리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포정치를 강화해가고 있다.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가족과 친척, 측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거하는 김정은에게 있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설립 지연 작전을 철회하고,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017. 2. 1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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