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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정태옥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7-02-01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월 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의 임명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완전한 재판부의 심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눈여겨 봐야할 점은 현재 후임자 임명절차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탄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오히려 재판관의 궐위상태가 헌법재판소의 국가적 리더십 공백상태임을 지적한다.

 

  현재 퇴임한 박한철 소장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며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대행이 전자에 대해서는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해야한다.

 

  현재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임에도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공백상태를 방치하며 대선에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며 이행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하고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함을 촉구해야한다.


201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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