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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민경욱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10-14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0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문재인 전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북관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한 회고록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송민순 노무현 정권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07년 UN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서, 북한의 뜻을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음주단속을 하는데 음주 중인 대상자들에게 단속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 어처구니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국기(國基) 문란 성격의 사건이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기권으로 대통령께 건의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후 완화시킨 내용의 결의안에 찬성하는 방안이 재차 제시되자 북측에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북한은 참여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찬성에 극렬 반대했고, 노무현 정부는 그해 11월 결의안에 대해 기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07년 UN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심지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안보불안이 고조됐고,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했던 참여정부의 대북노선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높았었다.

 

  위 내용은 사실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 전 대표는 현재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만 봐도, 짐작이 된다.

 

  결국, 문 전 대표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마저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탄압을 묵인 방조한 것이다. 북한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최악의 인권 유린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동포를 철저히 외면하는 위험천만하고 그릇된 태도가 얼마나 反인륜적인 폭거인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하길 바란다.

 

  과거 NLL 발언을 생각만 해도 문 전 대표는 대단히 불안하고 위험한데, 이번 파문까지 더해 이런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진 분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명명백백히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숨김없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재정 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하여 당시 논의에 관여했던 분들 역시 겸손한 자세로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중대 사안이다. 국회도 모든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열어야 할 것이다.

 


2016. 10. 1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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