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당대표 단식을 비웃는 ‘먹방 SNS’ 올리는 ‘먹통 의원’
정세균 의원의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5일째를 맞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곡기를 끊은 지도 5일째이다. 현재 이정현 대표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정세균 의원은 본인의 홍보를 위한 SNS에서 ‘먹방’을 운운하며 점심식사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을 보란 듯이 비웃는 것으로 국회수장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신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이다.
이런 모습이 1983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 할 때 ‘재야 인사의 식사문제’라고 비하하면서 병실 밖에서 불고기를 구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세균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이정현 대표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여러분 바로 이 사진이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조롱을 해서야 되겠는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ㅇ 국회사태 원인은 정세균 의원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 3당원내 대표간의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오늘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세균 의원의 행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국회법 제77조 위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의사국 직원을 보내서 종이 조각 한 장 달랑 들이밀고서 “이것이 협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괴변이자 불법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다양한 의견을 놓고 수없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곳이다.
일반 상임위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고 변경하는데 하물며 본회의 의사진행 합의를 종이 조각 한 장으로 통보하듯이 끝낸다면 국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단 말겠는가? 정세균 의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오랜 전통을 지켜 온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회를 책임지는 공동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정세균 의원의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함께 비판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이에 부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야당에게 제안한다. 부디 정파에 얽매이지 않고 ‘정세균 의원의 국회’가 아닌 ‘국민의 국회’로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
아울러 국회파행 원인을 제공한 정세균 의원은 온갖 압박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지켜 온 전임 의장님들의 선례를 본받아서 국민 앞에 당당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뒤에 숨어서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펼치는 의회독재자와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고 의회파행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지금 와서 아무리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도 동료의원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지금 의식도 가물가물 하고 어지럼증이 있다고 할 때 와서 손을 잡아서 위로를 해주는 게 동료의원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하필이면 이때 먹방 하시는 건가. 음식 먹는 사진을 올려놓고 조롱 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른 국회로 돌아와서 손을 잡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2016. 9. 3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