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9월 12일 원내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시급하다
최근 경북 안동, 인천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때리고, 밥을 굶기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부모들 걱정이 크고, 사회적 충격도 가시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미래를 짓밟고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이미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종합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처벌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였고, 교사들의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들도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 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성격상 감시가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보다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너무도 절실하고 절실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등 자발적으로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 협의하여 아동학대 근절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다면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2016. 9.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