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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10월 2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
작성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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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원내 공보부대표는 10월 26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ㅇ 먼저 공기업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다. 특히 관련 기재위의 공기업 평가 항목에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국회 기준을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미 공개회의에서 많은 내용이 나왔지만 이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 또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공권력이 실추된다 라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자료 제출 거부도 역시 증인 불출석과 동일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예결위 위원들은 10월29일에 4대강 관련, 미래 성장 동력 관련, 세종시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의에서 세종시 사업 진척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그래서 세종시 기획단 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예산의 본회의 법정 시한이 12월2일이다. 종합 정책질의를  11월 18~22일까지 그리고 각 부처별 정책질의를 11월 23~26일까지 예정되고 있고 그 후에 계수조정이 이어지겠다. 따라서 모든 상임위는 이 예산심의 전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4대강 정비, 그리고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 세종시 설치법이 조속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 마지막으로 SSM 관련해서 말하겠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의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 중소기업청에 규제 시행 지침도 이미 나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 상생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공시가 발표될 것이고 그 고시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우리의 합의대로 오늘이나 내일 내에 조속히 통과를 하고, 그리고 상생법을 합의한 대로 본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2010.  10.  26

 

한 나 라 당   원내공보부대표   정 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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