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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즈음하여
작성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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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 재석200, 찬성 123, 반대 69, 기권 8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경호 안전이 급선무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우리사회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2009년 미국의 G20나 덴마크 기후변화회의에서 보듯이 반 세계화 원정시위 등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호와 테러 예방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 했다.

 

   오늘 통과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되었다.

 

  또한 일부 우려와 다르게 영국은 2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15,000명의 군을 동원했고 미국은 2009년 피츠버그에서 3차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주 방위군 16,000명을 동원했다.


카나다의 경우도 올 6월 토론토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전체 몇 만명도 안 되는 군인 중 5,000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민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호안전구역의 지정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했고
‘집시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집회는 허용하고 있으며
집시 및 시위의 제한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도 원안보다 3개월 뒤로 밀어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국운 상승의 기회인 G20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2010.   5.   19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정 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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