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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쇠고기국정조사특위에 민주당 송민순의원은 제외되어야한다.
작성일 2008-07-15
(Untitle)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민주당의 송민준의원이 내정되어있다.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오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아시는 것처럼 송민순의원은 참여정부시절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

FTA와 쇠고기협상에 직접 참여하신분이다.

더구나 이번 쇠고기특위에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직속상관 이었다 오히려 특위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분이다.


민주당은 송민순 의원을 제외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송민순의원도 스스로 국회법에 따라서 회피를 요청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국회법에 따라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8. 7. 14
한 나 라 당 공 보 부 대 표 김    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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