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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한나라당 삼성비자금 특검법 발의 관련
작성일 2007-11-15
(Untitle)

 

 

한나라당의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이 통합신당에서 제출한 안과 어떤 부분이 틀린가에 대해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법안명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제공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

붙였다.

 

수사대상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의혹 및 그 조성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과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 이렇게 두 가지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은,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파견검사 수는 3인, 파견 공무원 수는 30인 이내로

했다. 또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별검사보의 수는 2인,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2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40일, 수사기관연장 1회에 한에 30일로 정리했다.

 

우리는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에서 만들어낸 안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법안명에 ‘불법상속 의혹사건’이라 명시되어있다. 불법상속을 다루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법안명에서 이 부분을 뺐다.

 

수사대상 1호를 보면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SDS 문제도 수사대상으로 했는데

삼성SDS관련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고, 에버랜드 관련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으로,

재판 도중이라 특검대상으로 부적절하다. 이점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의견이다. 또한 권력형 비리보다는 기업형 비리로 특검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원래 일반검사가 수사하기 힘든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이다.

 

2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비자금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잡았는데 수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지적과 우리의 의견이 일치한다. 권력층이 아닌 언론계, 학계까지

넣는 것은 특검제도에 어긋난다고 본다. 공직자의 비리를 다루는 것이 특검이지 언론계, 학계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 졸속법으로 만들어 내다보니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호 내지 4호는 모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검찰 수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검사 임명부분에 대해 신당은 후보자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해야 공정한 추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아도 대부분의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하였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보면 파견 공무원의 수를 100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판단하여 30인 이내로 했다. 특별검사보에 대한 신당의 안은
6인까지 했는데, 우리는 수사대상을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은 60인 이내로 신당에서는 제출했는데 우리는 20인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간은 청와대의 지적과 저희들이 견해를 같이해 90일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당은

200일이나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운영 및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우리가 낮에 준비한 법안에 대해 현재 조문정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안의 골격은

낮에 완성이 됐습니다만 제가 경기도 필승결희대회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게

최종확정을 시켰다.

 

비교표를 만들어 여러분께 제공하니 양당의 제출한 특검법안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비교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7. 11. 14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안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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