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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박병석 정무위원장은 무효의 증인신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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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 11자 정무위 불법날치기 증인 채택은 국회법,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통해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박병석 위원장이 공정위,

금감원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의결한 것은 의결 자체가 부존재한 것으로 무효이다.

 

국회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정무위원장이 증인 채택과

관련된 표결을 하려면 안건 제목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또한 2000년 2월 24일 선고 99 헌라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ㆍ선포 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국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회의록의 기재내용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정무위에서 증인채택 불법날치기를 시도한 10월 11일자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증인채택과 관련된 표결안건이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007. 10. 11.자 정무위 증인채택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국회법상 정무위원장이 증인채택 표결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표결안건 제목을 위원장석에서

선포해야 적법한데 여기에 대해 여야간에 적법성 다툼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회 회의록으로 사실인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10.11.자 정무위 증인채택 표결 관련한 국회 회의록상에는 증인 표결 안건이

상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한 증인채택으로 오늘 공정위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증인 신문 절차는 국회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병석 정무위원장를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무위원들은 더 이상

불법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즉각 위법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은 10. 11.자 증인채택이 위법함을 선언하고 적법한 증인채택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10. 23.


한 나 라 당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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