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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6.13 법안 및 결의안 제출 관련
작성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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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오의원 대표발의)(6.12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의원 대표발의)(6.12 제출)
     기자실통폐합 관련 55억 4148원 예비비 집행중지 촉구 결의안(6. 13제출)

 

Ⅱ. 내용

 1. 사립학교법
  (1)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의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이 위원회를 대평의,

       학운위 산하에 두고, 1/2의 추천위원을 학운위, 대평의가 추천하여, 사학 이사의 1/4에 해당하는

       이사의 2배수를 추천토록 한 것이며,
  (2) 이사의 자격과 선임절차와 방법은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3) 사학 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두고
   - 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 임시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 인건비와 판공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함.
   - 위원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함.
  (4) 현행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 해결
   - 유치원의 경우 이사장이 원장을 겸할 수 있고, 사립학교장의 임기는 4년 연임에서 제한을 없애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였음.
    
 2. 공직선거법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3. 기자실폐합 관련 55억 4148원 예비비 집행중지 촉구 결의안
  (1)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2조 제4항에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된 예비비 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집행이

       중지되어야 한다:
   첫째, 이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며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속 되었어야 타당하고 당연히 07년 예산안에 담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았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정부측의 예비비 사용조치는 즉흥적이고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예산집행 조치이고,
   둘째, 기자실 통폐합을 위한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의 남용임. 이는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부담최소화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임. 특히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셋째, 이미 국회의 각 교섭단체와 각 정당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

  (3) 이런 이유로 국회에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비 집행을 강행한다면

       해당 기관장, 공무원에 대한 감사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및 형사상 소송은 물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06. 13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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