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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3월21일 인사청문회 대책 및 교원공제 진상조사 관련
작성일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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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흘간에 걸쳐 3월 2일 개각이 있었던 4개부처 장관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대책관련 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해당부처 장관으로서 그 분야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로서 개인의 도덕성,

자질, 재산 및 병역관계 등의 기본사항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적격여부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개각이 지방선거 단체장에 출마하는 장관들을 대신한  ‘땜질용 개각’이니만큼

인사과정에서의 적정성과 인선배경 등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방선거에 징발된

장관들을 대신해 급하게 대타로 기용된 후보자들이 장관으로서 임무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질과 정책능력이 함께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제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자가

그대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는 청문회의 법적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들이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에 가부 여부를 표시하여
위헌소지를 없애면서도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원내부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오늘은 행자위에서 이용섭 행자부장관 내정자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용섭 후보자에 관해서는 특히 열린우리당의 광주·전남지사 후보로 영입 검토된 적이 있었던

인물로 5.31 지방선거의 선거주무장관으로서 선거를 공정 관리할 중립의지가 있는지,
과거 국세청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긴 했으나 재산취득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혁신을 주창해오고 대통령의 업적에 관해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쓴 경력도

있는 자로서 행자부 장관으로서 행자부의 주요업무와 정부혁신과의 연계성을 청문회 과정을

통해 집중제기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 현안으로 경찰공무원법 시행, 소방방재청 현안,
정부산하 각종위원회 확대와 관련 ‘큰 정부’ 운영에 관한 가치관과 정책추진 의지에

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1300억원대 교원공제회 산하 ‘교원나라 레저개발’ 대표이사 선임과정에
이해찬 전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의 인사청탁이 작용했음을
김평수 이사장, 한도철 대표이사가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뿐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도 인정한 인사청탁으로 이해찬 전총리와

이기우 전차관에 의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2월 대통령 당선직후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듯이 이해찬 전총리와, 이기우 전차관,

그리고 김평수 이사장은 인사청탁을 하고 이글 그대로 수용한 ‘패가망신 대상자들’이므로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쉽게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교원공제회가 영남제분에 대한

비정상적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류원기 회장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 67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한점 의혹없이 국민들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오늘 오후 제출할 것이다.
최연희 의원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왜곡된 성문화와

음주문화로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회법을 마련했다.

 

2006. 3. 21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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