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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세균,이상수 내정자도 부적절
작성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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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상수 내정자도 부적절

 

 

 한나라당은 6,7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8일에도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이들 역시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음.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작년 10.26 재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과거 주민등록 허위 신고 의혹, 배우자 부동산 투기의혹, 세금 탈루 의혹, 집행유예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유지한 의혹 등 갖가지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 역시 재산 편법증여 의혹, 2002년 전북도지사 경선 당시 배우자, 자녀 위장 전입 의혹, 2004년 2005년 연말정산 배우자 부당 공제 의혹,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 재직 중이던 2000년 이후  교통법규 무려 78건 위반 등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가 있음

이처럼 지금까지 3일에 걸쳐 실시된 6개 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5명의 후보자가 도덕성과 장관으로서의 자실,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 사상적 건전성 문제 등에서 장관으로의 자질을 가지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 드러났음 

 

한나라당은 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

 

이러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정략적 이용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나 자당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억지주장으로 보고서 채택을 방해한 것 자체가 청문회의 정략적 이용이라 할 것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청문회가 얼마나 공허하고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은 상임위 의결을 거친 청문회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임

 

 

2005.2.9

 

   한 나 라 당 원 내 대 표   이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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