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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나경원의원- 정부자문위원회법안 오늘제출
작성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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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문위원회법안’ 오늘 국회에 제출.

자문위원회가
진정한 합의·자문기구로 거듭나는 계기마련 기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본분을 망각하고 ‘행담도’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해 ‘정부의향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도로공사와의 분쟁에도 직접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지금의 정부자문위원회는 정책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는

자문위원회 고유 기능과 목적을 넘어 점차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행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의 상당부분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자문위원회의 업무 또한 행정기관과 중복되어

조직·인력 및 예산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자문위원회의

심각한 폐해를 방지 할 법적 근거마련이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나경원의원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정부자문위원회법’을 관계 전문가와의 공청회를 거쳐 오늘

제출하게 되었다.

 

새로이 제정될 ‘정부자문위원회법’을 통하여 정부내 각종 자문위원회가 진정한

합의·자문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정부자문위원회법’발의에는 강재섭의원, 맹형규의원, 박재완의원 등

4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무분별한 ‘위원회’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설립부터 국회등과 협의(안 제5조)

2.‘부적격자’·‘무자격자’의 위원선임을 막기 위하여 위원선임과 관련된 내용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內

  또 다른 자문·전문위원 구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안 제6조)

3.자문위원회의 ‘옥상옥’ ‘무소불위’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기 위해 

  ‘폐지권고’와 ‘일몰조항’ 적용(안 제9조)

4.비효율적 예산통제구조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안 제7조)

5.‘활동실적 보고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통제불능’ 자문위원회 폐해 시정(안 제8조)

6.‘월권(越權)’ ‘뇌물수수(賂物授受)’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을 적용(안 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첨부: 정부자문위원회법안 참고

자문위원회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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