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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쌀협상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브리핑(05.04)
작성일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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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관련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회와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쌀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통해 쌀협상과정에서의 부가합의사항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자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이 급부상

-4.22일 야4당은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합의, 여당에도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

 - 5.2 국가 기밀 보장을 조건으로 여당이 국정조사 수용

 - 5.4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예정

  - 국정조사는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2명
    ▶위원장 : 조일현 (열)
    ▶위원:이방호,김영덕,김재원,정문헌,홍문표(한),

              신중식,이학용,이시종,이영호,최성(열)
          비교섭단체 1인은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함
  - 조사 목적 : 국회의 쌀협상 비준 동의에 앞서 협상 과정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쌀협상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조사범위 : ▲중국, 아르헨티나 등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조사대상기관 :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조사기간 : 2005.5.12~6.15(35일간), 청문회는 6월 13일,14일 양일간 실시
  -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함 
  -증인 및 참고인 : 위원회가 의결로 정함
  -조사방법 :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단 비밀로 분류로 자료는 열람)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방문조사

                  ▲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외에 예비조사 청문회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 의결 결정

                  ▲ 회의 공개, 관련 문서의 공개 및 조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
  -기타 : 정해진 사항에 대한 변경,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 의결로 정함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위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교섭단체

   소속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조사에 관한한 법률 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저출산 고령화 특위 및 투명사회 협약 특위 구성 결의안 관련

 

  -5월은 가정의 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특위를 6월 국회에서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위 구성안이 4일, 본회의 통과 예정(2005.12,31까지,

   위원 20인 이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게 됨, 이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음

 

 -지난 3월 9일, 사회 각부분이 자발적 체결투명사회 협약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투명사회 실천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국회 차원의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키로 한 투명사회 협약 특위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통과 예정(2005.12.31까지 위원 20인 이내), 위원장은 여당이 맡게 됨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

(통외통위 통과)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치인의 망언과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묵과할 수 없는 일본의 도발 행위를 강력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선린 우호 관계 및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법질서를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이 국제 사회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기,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왜곡된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

  국회는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정부가 영토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

 

※ 이미 독도 특위를 통과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중단촉구 결의안이

   있어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출형식으로 통과시킬 예정, 아울러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을 골자로 한 국사교육 강화 결의안도 본회의 상정 예정


2005. 5. 4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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