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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주요현안 및 원내상황보고(4.22)
작성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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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현안 및 원내상황 보고

 

 

■ 원내 상황

 

   먼저, 금일 원내대표께서는 재향군인회 정기 전국총회에서 있은 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회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재향군인회의 슬로건을 보시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바로 섰는지 의심스럽다며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표시하셨다.

 

- 그리고, 재향군인회 소속 33인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최초로 만드셨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으로 인하여 독도의 실효적지배가

  시작된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다.

 

- 북핵과 관련된 정부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공갈 이나 핵위협’의 피해

   당사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북핵 대처방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셨다.

 

-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현실적 허구성을 지적하시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현 정부가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UN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시고, 북한에 인권이

  제대로 꽃피워야 평화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현 정부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강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셨다.

 

- 6월 임시국회를 ‘호국국회’로 명명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 보훈과 보상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다음은 국회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과거사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많이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7:5:3 이든 8:4:3 이든 아니면 위원회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합의형태기관으로 운영토록 하는 7:3:3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대립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안들 가운데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자격과 관련, 시민단체, 종교단체, 언론계 등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의 주된 이유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하게된 것에는 청와대나 재경부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에

  이르는 지시나 압력여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감사청구에 대한 내용은 공적자금관리위의 매각 결정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매각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여부,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의

  부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책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위 결정의 적절성 여부,

  한화계열사의 조직적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 감사원장이 그 당시 주무장관이였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가 제대로

  될 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의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감사를 청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KBS 문제와 관련, 黨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방만하고 위법 적인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헤칠 것이다.

 

- 2003년 KBS 결산심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자체의 미비점으로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해당사안에 대해 2004년에 감사원 감사가

  다시 한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것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KBS의 문제점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 문광위 파행은 이와 같은 KBS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거부했으므로 결단심의를 좀더 늦추어 달라는 한나라당 정병국간사의 제안을

   여당위원장이 무시한채 진행한 데 기인한다.

 

-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국회법에는 자료제출요구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않고 제제방법이

  규정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동이 돼서 제재가 가해진 예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를 위해서는 자료제출요구

  거부에 대한 강한 제제방법이 있어야할 것이다.
 
- 또한 정부기관관리기본법에 예외로 되어있는 KBS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일부의견도 제시되었다.

 

 독도관련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독도유인도화, 독도의 날 지정, 독도의용수비대의

 국가유공자화를 주요골자로 해서 실질적인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여당의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은 수사대상에 권력형비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옛 사직동팀을 강화하는

 형태의 법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취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의 상설특검법안 중 특검발동요건은 국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나 검찰 스스로 상설특검을 요구

하는 경우까지 수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黨은 ‘오일게이트 특검법’과 국가보안법을 상정해서 같이

처리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계속해서 ‘오일게이트 특검법안’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 국보법은 5월2일경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黨입장은 교육위차원의 무조건적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다.

 

 

2005. 4. 22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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