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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도 냈는데, 재산신고는 누락한 김승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9-0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상속 부동산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모상 이후 경황이 없었고 지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6월 전북 군산시 소재 1억6천만 원 상당의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알고 있던 재산이 국민의 검증을 위한 재산신고에서만 사라졌는데,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지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자료를 누락했다는 해명은 더욱 무책임합니다. 인사청문 일정이 아무리 촉박하더라도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공직후보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혹이 드러난 뒤에야 추가 자료를 내겠다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재산신고는 들키면 보완하는 서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출해야 할 공적 검증자료입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검증 절차부터 허술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상속 지분과 가액, 취득세 납부 시점, 재산신고 자료의 작성·검토 과정과 누락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누락의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하면서 재산은 신고하지 않는 이중적인 처신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착오’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 9.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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