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 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6. 7.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