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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이 없었다면 ‘연임’ 개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09

이재명 대통령은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끝내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진심으로 연임 의사가 없다면 구태여 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야당의 저지선만 없었다면 언제든 연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법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것'과 자신의 의지로 '안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적 불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개헌의 불씨를 남겨두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혀왔던 평소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평소처럼 한마디로 끝날 이야기를 야당 개헌 저지선을 운운하며 장황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오히려 의문만 키웁니다.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선언해도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판을 피하려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개헌 문제까지 불필요한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개헌이 있더라도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임 또는 연임은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2026. 4.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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