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검이 수사의 이름을 빌려 결론부터 요란하게 내 건 여론 선동에 가깝습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이 어디까지나 기존 3개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을 조사할 목적으로 출범됐다는 점에서, 수사가 부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이 단지 의혹만으로 서울고검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은 법이 허용한 수사권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의 자가당착적인 발표 내용 또한 작금의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 목적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검은 “대북송금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며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면서도, 정작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수사의 미진함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막연한 정황만으로 수사도 없이 '국정농단'이라 단정지은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선점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키는 초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특검의 몫이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4.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