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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 3법 후폭풍,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라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7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에 대한 합당한 비판을 두고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동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현직 판사와 대법원장까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성범죄자와 협박·금품갈취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가족 명의 대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판소원을 언급하며 ‘4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느 법관이 고소·고발의 압박 속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무엇이 ‘법 왜곡’인지 기준조차 모호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비판을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선동 정치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대여당이 되었다고 정당한 비판에 대해 ‘선동 프레임’을 씌우며 입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미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해 사법개혁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라는 취지 아래 도입된 제도가 범죄자나 정치인의 판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비판을 선동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언론과 법조계가 제기하는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은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왜곡죄의 독소 조항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흔든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2026. 3. 1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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