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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 입법독재, 대한민국을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2-04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국민과 사법부, 야당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절차와 합의를 짓밟은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특히 문제는 처리 과정의 졸속성입니다. 민주당은 단 5시간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쳐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요식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각 법안이 지닌 이해관계와 막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해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정위 제도를 이렇게 스스로 무력화하며, '다수당이 곧 법'이라는 오만한 행태를 또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겨냥해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만을 재판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심지어 내란 전담 영장판사까지 별도로 임명해 사법부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편하겠다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역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판·검사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검사를 ‘모든 범죄’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 전체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려온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사법부가 직접 위헌성을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 입법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대한민국을 절대독재 국가라는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일입니다.


2025. 12.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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