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일)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을 앞세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권한 확대 등 3건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습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까지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그대로 밀어붙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전담’이라는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독재정권이 정치사건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활용했던 나치 정권의 특별재판부 복원판입니다.
법왜곡죄 신설 역시 판·검사를 형사처벌 위협 아래 두어, 재판과 수사를 정치권력의 이해에 종속시키는 사법 통제 장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권한 확대의 경우에도 판‧검사들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겨냥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국가 권한을 나누어 배치한 삼권분립의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역시 법치주의·국민주권·권력분립과 연결된 헌법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이라는 단어 하나면 이 모든 원칙을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의 신중검토 의견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 법안들은 ‘위헌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내란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중대한 범죄라면, 헌법을 무너뜨린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그 내란의 본질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내란을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내란을 닮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2.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