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위헌 소지로 점철된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를 그저 정치적 소재로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이런 재판부에 배정이 된다면 모든 정치·인사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법관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반헌법적 재판부가 탄생한다면 향후 판결에 대한 불복 시비와 함께 국민적 분열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법파괴 행태를 멈추길 바랍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