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쉬운 판결입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그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킨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습니다.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습니다.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법과 정의는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 위에 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 탄압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