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을 잇달아 감치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 전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변호인이 이에 대해 짧게 의견을 말하려 하자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허용하지 않고 퇴정을 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이진관 재판장은 설명이나 소명 기회 없이 바로 감치를 위한 구금조치를 선언했고, 항의한 다른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구금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변호인 2명이 연이어 감치 된 매우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치는 법정질서를 위해 주어진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행사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합목적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변호인들의 행동은 감치의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즉각적인 구금 조치를 취한 것은, 감치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은 재판부의 권한이 앞서는 곳이 아니라 절차적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설명 기회조차 없이 감치를 발동한 이번 조치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법정 질서 문란’으로 단정한 재판권 남용입니다.
이번과 같이 감치 조치가 남용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