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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으로 포장한 노골적 검찰 탄압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18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들에게 평검사로의 강등을 언급하며 연일 협박하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검찰 탄압입니다. 결국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항명’이라 윽박지르고,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며 수사나 감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처사입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04년, 상명하복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당시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직접 법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행위가 바로, 과거 민주당이 스스로 주장하고 법으로 명문화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뒤집어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만든 원칙조차 무참히 부정하는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내리는 조치를 ‘전보’라고 우기는 법무부의 태도입니다. ‘장(長)’이라는 직책이 책임이 부여된 보직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압니다. 그럼에도 검사장 보직을 떼고 평검사로 떨어뜨리는 것을 전보라 포장하니, 누가 보더라도 억지에 불과합니다.

불편한 목소리를 행정조치로 눌러버리려는 권력의 낡은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미 직장 내 부당행위로 문제 삼아 소송으로 번졌을 일입니다.


민주당의 기준에 부합하면 합법,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명이라는 식의 선택적 잣대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진실을 따져 묻는 검사장들을 처벌로 억누르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이미 권력적 통제의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거론하는 순간, 국가는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공무원들까지 내란죄 운운하며 감찰하는 흐름과 맞물려, 이러한 행태는 마치 상호 감시가 일상화된 공산주의 사회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은폐하려 했던 그 ‘몸통’을 찾으려는 국민의 눈은 더욱 선명해질 뿐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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