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와 비판 현수막이 게첩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급기야 ‘불법현수막대응특위’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적 현수막은 충분히 규제 가능합니다.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조차 통제하려는 정권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거리마다 조롱과 선동, 비방의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합니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위선이자,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에 거슬리면 법을 바꾸라 지시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국회 출장소’로 전락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정권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이 분노하고 비판하는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