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입니다.
보고 체계상 일선 검찰청의 수사·재판 경과가 대검을 거쳐 법무부,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의 인적 구조 자체가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심지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을 비롯해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까지 하면서 “당신(정진상)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입단속과 회유를 시도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 활동 중인 22대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권력의 방패로 재편된 당·정·대 일체의 법률 네트워크이자 ‘법무법인 이재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구성인 것입니다.
게다가 윗선의 항소 포기 과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10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기는커녕, 마치 정답지를 내려보내듯 항소 포기를 유도했다는 사실상의 고백입니다.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계속되는 침묵은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벽을 견고히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한, 법 위에 어떤 권력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부디 진실을 더 이상 침묵으로 덮지 마십시오.
2025. 11.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