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원내

원내

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대법원을 흔들고, 검찰의 손목을 비틀어도 심판의 날은 온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결정 뒤에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검찰 지휘부의 ‘항소 금지 지시’에 반발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언급할 만큼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내부 결재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재가 끝난 뒤인 7일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자기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어떠한 서면 지시나 설명도 없이 자정 직전 ‘항소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이를 부당한 지휘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일련의 석연치 않은 전개는 검찰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외압에 따른 굴복의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조성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마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억울하다’는 주장만이 다뤄지는 기형적 재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권위는 스스로의 결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이 준 신뢰를 외압에 팔아넘긴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정의의 이름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논란이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관련 수뇌부는 검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압을 행사한 권력 역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전말과 항소 포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이미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을 흔들고, 검찰의 손목을 비틀어도 심판의 날은 옵니다. 진실은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