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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 보내지도 말하지도 말라? 침묵을 요구받는 건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7

접경지역 내 모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어제(6)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이틀 전에는 특정 국가와 그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혐중 시위를 겨냥한 중국 비판 금지법을 내놓더니, 이제는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말하지 말라 하고, 북한에는 보내지 말라 하면서, 결국 침묵을 강요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자, 우리가 헌법으로 지키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불편한 지적, 논쟁적인 발언, 심지어 정부를 향한 비판까지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눈치입니까, 중국의 심기입니까, 아니면 비판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의 의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바라봐야 할 곳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스스로 친북친중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2025. 11.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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