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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멈추지 않는 ‘이재명 구하기’ 막장 시나리오, 이번엔 배임죄 폐지입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4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자체를 지우겠다는 발상, 즉 ‘배임죄 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입니다. 결국 법을 없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공공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죄를 없애면 부패는 합법이 되고, 권력형 비리는 처벌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국민 재산을 지키는 법을 대통령의 방패로 쓰겠다는 민주당의 시도는 법치의 붕괴이자 정치의 타락입니다. 법조계 역시 "배임죄가 폐지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면소(免訴)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전부터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은 올해 5월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 제동으로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6개월 뒤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어 연내 처리를 공식화했다가, 또다시 하루만에 “추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는 “입법 불필요론”과 이와는 정반대인 “재추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됐습니다. 이쯤 되면 즉흥극 대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선의 무대 위 방황하는 국정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는 한몸입니다.  하나는 재판을 멈추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없애는 법입니다. 앞에서는 ‘철회했다’고 하지만, 뒤로는 이름표만 새로 붙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면죄부 작성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을 완전히 철회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배임죄 폐지 시도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회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국민은 이 막장 시나리오의 관객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관객 없는 시나리오 쓸 시간에, 빨리 재판 받으십시오.


2025. 11.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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