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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입니까, 법제처장입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4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노골적인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재명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 직접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은 국가 법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대신 변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대통령 개인의 로펌입니까?


그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한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미 공개됐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뇌물죄뿐 아니라 배임죄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아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닙니까?


논점을 흐리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법률가의 양심에도, 공직자의 품격에도 어긋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행정부 기관장이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훼손으로,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변호를 계속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공직에 남고 싶다면 대통령의 사적 변론을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유튜브 출연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중립을 무너뜨린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편파적 충성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무원 조직을 자신의 로펌처럼 만드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 요직으로 대거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공직사회를 자신의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직 중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으로 돌아가십시오.


2025. 11.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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