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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재판중지법’,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1-03

국민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위헌적 시도를 거두고 법안 추진을 전면 파기해야 합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밀려 결국 물러섰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이 위헌적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등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포장하는 기상천외한 발상까지 내놨습니다. 


대통령 개인 재판의 중지를 ‘국정안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정 파괴입니다. 특히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소추 제한’을 규정한 것이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다”며 법안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사유화를 합리화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역사는 이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재임 중 자신에 대한 재판을 막는 법안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밀어붙였습니다. 모두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중지법’은 ‘ 한국판 베를루스코니 방탄법’에 불과합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이미 폐기한 권력 방탄 입법을,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회가 되살리는 것입니까? 


이 법안은 이미 반년 전부터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으나, 역풍을 우려해 잠시 미뤘던 카드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명칭만 바꾸는 얄팍한 술책으로 덮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언제든지 이름만 바꿔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뿐만 아니라 5개 재판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법 위에 서려던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요. 그것이 진짜 ‘국정안정’의 시작입니다.


2025. 11.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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