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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 민중기 특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2

무리한 수사로 무고한 양평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간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스스로 수사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동창이 대표로 있던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 주를 500만원에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주식의 상장폐지 직전에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라며,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특히 공범 중 한명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전체 공범에게 시효 정지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민 특검의 혐의는 시효 만료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 특검의 투자처인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2016년 징역 11년이 확정된 인물로, 민 특검과는 고교·대학 동창 관계였습니다. 또한 이른바 ‘1만주 클럽’으로 동창 2-30명이 벤처투자 명목으로 함께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점을 고려하면,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을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이찬진 금감원장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선을 긋는 것은 민중기 특검을 방어하려는 정치적 발언이자, 명백한 법률 오판입니다.


민 특검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특별검사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 대상자로서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


또한 민주당은 민 특검 두둔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 해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2025. 10.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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