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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법’은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입막음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1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한 언론과 유튜브, 특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노골적인 입막음 법안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김현지 실장의 비윤리적인 처신과 권한 남용 논란이 국민적 비판으로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언론과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밝힌 개정안은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작성·전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5천만 원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이를 다시 강화하려는 것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규정하는 ‘불법 정보’의 범위입니다. 일부만 사실과 다르거나 단순히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거나, 일부 인용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허위정보 유포자로 낙인찍혀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명백히 정권 비판을 법으로 봉쇄하려는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 비판의 최후 보루입니다.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을 막기 위한 언론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시도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5. 10.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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